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 왔습니다.
신청 대상
이번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근로소득자로서 반기 신청자
즉, 2024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2024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하반기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셨거나, 사업소득을 가진분 그리고 종교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신청을 못하여도, 2025년 6월1일 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은? : 근로소득(총급여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 2.4억원 미만
신청 방법:
1. 홈택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게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기타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3. 신청대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대리 신청가능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끝으로 신청하실 때, "자동신청 동의 " 를 하시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 및 신청 (1) | 2025.04.10 |
---|---|
청년 문화예술패스 (0) | 2025.03.05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한 임박!!! (0) | 202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