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이야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한 임박!!!

인릉 2025. 2. 23. 16:40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복지정책이 있으며

전세사기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월세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 24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지원 대상

복지 정책이란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 성격이라

지원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 만 19세 ~ 34세 (1990년 ~ 2006 년 출생)
  • 무주택
  • 청약통장 소지자

위 조건은 기본 조건이며 

소득 조건은 조금 까다롭니다.

우선 본인이 청년가구인지 원가구 인지 구분해야 한다. 

  1.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시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2.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독립했어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까지 파악하고 준다는 말이다.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자녀가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복지비용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득/재산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합산 - 공제적용) // 재산가액 1.22억 이하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 포함 후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기타 동일) // 총 재산가액 4.7억 이하

근로소득 : 피고용인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급여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본공제 포함 공제 사항을 제하고 소득으로 인정

사업소득: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중 경비를 제외한 금액

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익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

공적이전소득 : 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준 중위 소득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
  3.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 (별도 계약인 경우 가능) 
  5.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복지센터

 

구비 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 항목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본인이 대상여부인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