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 왔습니다. 신청 대상이번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근로소득자로서 반기 신청자즉, 2024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2024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하반기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셨거나, 사업소득을 가진분 그리고 종교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신청을 못하여도, 2025년 6월1일 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1.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여기서 총소득은? : 근로소득(총급여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