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복지정책이 있으며전세사기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월세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 24개월 지원한다.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지원 대상복지 정책이란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 성격이라지원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만 19세 ~ 34세 (1990년 ~ 2006 년 출생)무주택청약통장 소지자위 조건은 기본 조건이며 소득 조건은 조금 까다롭니다.우선 본인이 청년가구인지 원가구 인지 구분해야 한다.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시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독립했어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