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의인 영주권? 의사상자법

인릉 2025. 4. 2. 14:19

2019년 프랑스로부터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

파리 시장과 프랑스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며

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대한민국에는 의인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법)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살펴보아도 외국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다는 조항은 없지만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될 경우 영주허가를 받으며,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당 죄를 사면받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니말 / 스리랑카

출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MYH20181218016200038

2018년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 님에게 영주권을 수여

 

알리 / 카자흐스탄

출처 : 에포크 타임즈 / https://www.epochtimes.kr/

2020년 강원도 양양 주택화재시 부상을 무릎쓰고 구조 활동을 펼침

 

수기안토 / 인도네시아
(검토중)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3월, 경북 영덕에서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 속에서 

노인분들의 대피 활동을 도움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상자 혹은 의인에 대해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음